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한번씩 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소중한 내차도 어딘가 망가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내 소중한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자동차 수리를 하게 될 때 100% 상대 잘못이 아닌 이상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2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만약 100% 일방적인 잘못이 아닐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차 100%일 때는 내게 자기부담금 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100% 일때는 자기부담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만일 일방적인 100% 잘못이 아닐경우, 그런일을 여러분들도 겪으셨다면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시든 안하시든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 김사장(가명)는 운전 도중 박사장(가명)과 사고가 났다.
- 수리비는 약 100만원으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들여 차를 수리하였다.
- 보험사에서 50대 50을 주장하였다.
-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걸게 되었다.
- 법원에서 7대 3 판결로 김사장의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 박사장측 보험사에서 김사장측 보험사에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수리비는 100만원 이고 과실비율은 7대 3인데 50만원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50만원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과실 비율에 따른 법원의 지급 명령 금액
( (김사장이 낸 자기 부담금 20 + 김사장 보험사에서 낸 수리비 80) * 0.7 (박사장 과실 비율) ) - 김사장이 낸 자기 부담금 20
이게 계산 공식입니다. 다시 설명 드릴게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 총 손해액 100 (김사장이 낸 자기 부담금 20 + 김사장 보험사에서 낸 수리비 80)
- 지출한 총 금액에 대해 박사장은 과실 비율 만큼 보상 의무를 가짐 100 * 0.7
- 여기서 김사장이 낸 자기 부담금 20을 제하고 50에 대하여 김사장 보험사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림
- 실제 판결문: 구상금 = 총 손해액 1,000,000 X 피고 과실비율 70% - 자기 부담금 200,000
이해가 가시죠? 법원은 김사장 보험사에게 50만원만 지급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지급해야할 과실 비율이 70% 인데 나머지 20만원은 어디로 간걸까요? 법원이 명령할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 한 것은, 김사장이 자기 부담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라진 20만원은 김사장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난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현실은 박사장의 보험사는 김사장에게 돈을 주지 않고 김사장의 보험사에게 70만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라기 보다 거의 모두 그런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나누어 지급하기 않고 김사장의 보험사에 모두 주는 것이죠. 하지만 김사장은 자신의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돌려 받은 경험이 있으신분 혹시 있으신가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돌려 받아야 할 자기 부담금에 대해 모두 자동차 보험사에 가로채기를 당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100%로 절대로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었네요. 일부라도 과실이 있어야만 자기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험수해자가 돌려 받아야 할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상대측 보험사의 잘못입니다. 법에는 우리가 돌려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우리 보험사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사례에도 이야기 했던 것 처럼 우리 보험사는 50만원에 대한 권리만을 갖고 있고 20만원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서로 서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돈을 돌려 가며 소비자들의 돈을 빼돌려 온 것입니다. 실제로 단 한번도 돌려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이로 인해 돌려 받지 못하는 자기 부담금은 연간 최소 20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상법 682조 1항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3. 11.]
청구해야 할 대상
기본적으로는 상대측 보험사는 우리측 보험사에 전액 지불했기 때문에 주지 않으려 합니다. 상대 보험사와 나의 보험사 모두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하고 주지 않을 때 소송해야 할 대상은 상대 보험사 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는 상대 보험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줄 돈을 우리 보험사에 주었다고 우겨도 내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든다면 상대편 보험사는 우리에게 20만원을 주고 우리 보험사에 지급했던 돈은 알아서 돌려 받아야 할 일이죠.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늦은 밤 급하게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 최고의 인기 TV 프로그램이었던 몇 대 몇 의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유튜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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