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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알짜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by pastory 2020. 4. 11.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많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소개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위해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수많은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해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소개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가구에게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5.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전년도 총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6.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지급액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7.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5.1.~6.1.이며, 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1. ㆍ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1.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ㆍ70세 이상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1.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 근로소득 = 총급여액
  2.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3.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5.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가.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8.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0.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1.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1.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2.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2.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근로소득자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19.8.21.~’19.9.10. ’19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20.3.1.~’20.3.31. ’20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0년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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