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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의 정보/개발관련 상식

Apache License 2.0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by pastory 2020. 2. 20.

Apache License 2.0

아파치 라이선스는 아파치 웹서버의 배포를 위해 만들어진 라이선스이다.
아파치 재단이나 재단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소프트웨어는 현재 Apache License 2.0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주요 내용

라이선스 주요내용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 허용

가능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가능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가능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Reciprocity)와 범위

명시되어있지않음

조합저작물(La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가능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명시되어있지않음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가능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명시되어있지않음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가능

보증의 부인

가능

책임의 제한

가능

주요 특징 및 배포시 의무사항

  • 주요 특징:
    라이센서에게 Contribution 하는 경우 Apache 라이선스를 따름
     
    배포시 의무사항:
    수취인에게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된 파일에 대해 수정사항을 표시한 안내문구 첨부
    저작권, 특허, 상표, attribution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NOTICE" 파일 등에 포함
    최초개발자 등을 위해 보증을 면제하고, 책임을 제한

 

한글 전문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

 

 

    버전 2.0, 2004년 1월

 

 

    사용,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규정과 조건

 

 

    제1조. 정의

 

    "라이선스"란 본 문서의 제1조에서 제9조에 걸쳐 정의되고 있는 사용과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규정과 조건을 의미한다.

 

    "라이센서”란 저작권 소유자 혹은 저작권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법인"이란, 행위자와 그 행위자를 관리하거나, 행위자에 의해 관리되거나, 행위자와 공통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주체로 구성된 연합체를 가리킨다. 이 정의에서 “관리”란 (i) 계약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법인의 지휘나 경영을 야기하는 권한, 또는 (ii) 이 법인에 대해 50% 이상의 주식 소유권, 혹은 (iii) 수익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지칭한다.

 

    "당신"은 본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지칭한다.

 

    "소스" 형식이란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문서화 소스, 설정 파일 등에 대해 변경을 추가하는데 용이한 형식을 의미한다.

 

    "오브젝트" 형식이란 소스 형식에 대한 기계적인 변환이나 번역을 통해 생성된 모든 형식으로, 컴파일된 오브젝트 코드, 생성된 문서, 기타 매체 형식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저작물"이란 소스 형식이나 오브젝트 형식을 불문하고 저작물에 포함되거나 첨부된 저작권 문구에 의해 표시된 것처럼 (아래의 부록 사례를 참조) 본 라이선스에 의해 사용이 허가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파생 저작물"이란 소스 형식이나 오브젝트 형식을 불문하고 저작물에 기반하거나 저작물로부터 파생된 모든 저작물로, 이에 대한 편집상의 개정이나 주석, 퇴고 등의 수정행위가 전체적으로 원 저작물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라이선스에서의 파생 저작물은 저작물 및 그것의 파생 저작물의 인터페이스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단순히 링크나 이름으로만 연결된 저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란 저작물의 원본을 비롯하여 저작물이나 그것의 파생 저작물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를 포함하는 모든 저작물로서,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저작물에 반영시키기 위한 의도로 라이센서에게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본 정의에 있어서 “제출”이란 저작물을 논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센서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메일링 리스트,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 이슈 추적 시스템 등을 사용한 전자적 방식이나 구두, 혹은 서면 등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든 형태를 의미한다. 단, 저작권자가 “기여가 아님”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표현한 방법은 제외된다.

 

    “기여자”란 자신의 기여가 라이센서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결과적으로 저작물에 반영된 라이센서 및 모든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제2조. 저작권 라이선스의 부여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영구적이고 번복이 불가능한 비독점 저작권 라이선스를 당신에게 무료로 부여한다. 이 라이선스는 저작물이나 파생저작물을 소스 형식이나 오브젝트 형식으로 복제, 파생 저작물 생성, 전시, 공연, 서브라이선스 설정, 재배포 하는 행위에 대한 사용허가이다.

 

    제3조. 특허 라이선스의 부여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당신에게 저작물을 작성 및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그 외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영구적이면서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번복이 불가능한 비독점 특허 라이선스를 무료로 부여한다. 단, 이러한 특허 라이선스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선스 허용이 가능한 특허 청구항 중에서 해당 기여자의 기여가 단독으로, 혹은 기여가 반영된 저작물과의 조합을 통해 필연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저작물이나 저작물 내에 반영된 기여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 소송(교차 청구나 반소 포함)을 걸면, 본 라이선스에 근거해 당신에게 부여된 특허 라이선스는 해당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전부 종료된다.  

 

    제4조. 재배포

 

    당신은 저작물이나 파생 저작물의 사본을 원본 그대로, 혹은 수정한 상태로 소스 형식이나 오브젝트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매체로든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저작물이나 파생 저작물을 양도받는 모든 사람에게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2. 수정된 파일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명확한 안내문구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3. 당신은 저작물의 소스 형식에 포함된 모든 저작권, 특허, 상표, 귀속에 관한 고지 내용을 당신이 배포하는 모든 파생 저작물의 소스 형식 내에 존속시켜야 한다.

 

 

    4. 저작물이 배포되었을 때 “NOTICE” 에 해당하는 텍스트 파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신이 배포하는 파생 저작물에는 그러한 NOTICE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귀속에 관한 고지 사항을 읽을 수 있는 사본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되지 않는 고지 사항들은 제외해야 하며,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위치에 삽입해야 한다. 즉, (i) 파생 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 또는 (ii) 파생 저작물과 함께 소스 형식이나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 그 소스 형식이나 문서, 또는 (iii) 파생 저작물에 제3자 고지 사항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것이 표시되는 모든 위치에 삽입해야 한다. NOTICE 파일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라이선스를 수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귀속 사항을 당신이 배포하는 파생 저작물 내에 저작물의 NOTICE 텍스트에 연결되거나 추가된 형식으로 추가할 수 있다. 단, 이는 이러한 추가적인 귀속 사항이 라이선스를 수정한다고 해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신은 자신의 수정 물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표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정물의 사용, 복제, 배포, 혹은 그러한 파생 저작물 전체에 대해 추가적인 라이선스 조항이나 별도의 라이선스 조항들을 만들 수 있다. 단, 이는 저작물에 대한 당신의 사용, 복제 및 배포 행위가 그 외의 사항들에서는 본 라이선스에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5조. 기여의 제출

 

    명확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신이 저작물에 반영시키기 위해 라이센서에게 제출한 모든 기여는 다른 추가적인 규정이나 조건 없이 본 라이선스의 규정과 조건을 따라야 한다. 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기여와 관련하여 당신이 라이센서와 체결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의 조항들이 이 사실로 인해 대체되거나 수정되지는 않는다.

 

    제6조. 상표

 

    본 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출처를 설명하거나 NOTICE 파일의 내용을 복제하는데 필요한 합당하고 관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센서의 상호나 상표, 서비스 표, 제품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 보증의 부인

 

    관련 법규에 의한 요청이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라이센서는 저작물을 (그리고 기여자는 각자의 기여를) 타이틀이나 비침해성, 특정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이나 상품성 여부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을 포함한 그 어떠한 형태의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한다. 당신은 저작물의 사용이나 재배포의 적절성을 스스로 판단할 책임을 지며, 본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따르는 모든 위험성을 부담하게 된다.

 

    제8조. 면책

 

    기여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고의적 과실이나 중과실 등)나 서면 동의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한, 법이론이나 계약, 불법행위 (과실 포함) 및 기타 이유로 인한 어떤 경우에도, 기여자는 본 라이선스나 저작물의 사용이나 작동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특수하거나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 등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영업권의 상실, 업무 정지, 컴퓨터 장애나 오작동 및 그 외의 모든 상업상의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보증이나 추가적 책임의 인수

 

    저작물이나 그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을 재배포할 때, 당신은 지원이나 보증, 손해보상, 또는 그 외의 책임이나 본 라이선스와 모순되지 않는 권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의무사항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당신은 다른 기여자를 대신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당신이 이러한 보증이나 추가적 책임을 인수한 것으로 인해, 다른 기여자에게 어떤 책임이 부과되거나 배상이 요구되더라도 그러한 기여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규정과 조건의 끝

 

 

    부록: 아파치 라이선스를 저작물에 적용시키는 방법

 

 

    당신의 저작물에 아파치 라이선스를 적용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첨부하라. “[]” 괄호로 둘러싸인 부분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괄호 자체는 삭제할 것!)텍스트는 파일 형식에 대해 적절한 주석 형식의 문법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또한 제3자 아카이브 내에서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파일명이나 분류명, 그리고 취지에 대한 설명이 저작권 표시와 같은 “인쇄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Copyright [연도]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Apache License 버전 2.0(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음.

 

 

    이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본 라이선스의 사본은 다음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관련 법규나 서면 동의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한, 본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보증이나 조건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배포됩니다. 본 라이선스가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한 문언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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